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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나20330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1쪽 제12행 이하의 ‘(이와 같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구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존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당심에서 항소 및 부대항소 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및 부대항소 이유의 요지 1) 항소 이유 가)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빌라의 각 전유부분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그 면적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점, 이 사건 빌라 6층, 7층 부분은 외벽 및 측면에 새시가 존재하는 등 5층과 구조가 전혀 달라 베란다를 확장하였음이 외관상 명백한 점, 평면도에 불법 증축 부분이 ‘지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I의 경우 입주를 마친 후 베란다 새시공사를 하여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고들의 분양담당자들이 원고들에게 베란다의 존재와 특징에 관하여 충실히 설명한 점, 불법 증축된 베란다 부분의 마감재는 외벽에 사용되는 시멘트 혹은 대리석으로 원래 건물의 외벽 부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빌라의 베란다 등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관한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은 부당하다.

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불법 증축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빌라와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준공검사 후 베란다에 새시를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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