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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07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D, 매제 E과 2015. 12. 7. 공동으로 취득한 도시지역인 서울 강동구 F 외 2 필지 상에 지상 6 층의 다세대주택을 지어 분양하기로 하되, 그 무렵 우선 다세대주택을 지어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곧바로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 E과 2015. 12. 16. 경부터 위 다세대주택을 지어 2016. 6. 29. 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관할 관청의 증축 허가 없이 2016. 7. 8.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위 건축물 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2호, 601호, 602호의 각 베란다 공간에 외벽과 창호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위 베란다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바꾸어 연면적을 약 79.33㎡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증 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증축 현장 사진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1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할 당시부터 불법 증축을 계획하고 있었던 점, 7 세대 합계 79.33㎡ 면적을 무단 증축하여 위반내용도 가볍지 않은 점, 관할 관청의 공사 중지 통지를 받고서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형사고 소된 이후에도 원상 복구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불법 건축물을 분양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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