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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20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표 아래 제9줄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로, 제5쪽 제12줄 이하의 ‘해당하고,’를 ‘해당하고(이처럼 위 하자를 설계상 하자로 보는 이상 시공상 하자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로 각 고치고, 당사자들이 항소 이유 또는 부대항소 이유로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항소 이유 및 부대항소 이유 1) 항소 이유(피고의 이해와 상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도 살펴본다) 가) 스프링클러 관련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당시 적용되던,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8조(배관) 제1항 제1목

나. 단서에 습식 스프링클러 배관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KS D 5301)의 배관용 동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자재의 규격 및 품질이 한국공업표준규격(KS)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스프링클러 배관에 사용할 수 있는 동관의 두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엠(M)형 동관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제1심 감정인도 이 사건 아파트 설계 당시 화재안전기준에서 허용하는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자재로 설계되고, 소화배관으로 설계된 동관(M형, 경질)의 화학 조성이 한국공업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여 사용자재의 규격과 품질이 설계기준 범위에 있으므로 설계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밝힌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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