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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1322
불법건축분양물사기에 대한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30.경 원고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건물 6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157,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강서구청장은 이 사건 빌라의 베란다가 불법으로 확장(위반 면적 17㎡)되어 건축법 제79조상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2016년 910,350원의, 2017년 901,420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베란다가 불법으로 확장된 이 사건 빌라를 매도하면서 베란다 불법 확장으로 향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베란다 불법 확장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의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베란다 불법 확장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베란다 불법 확장 미고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서명ㆍ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확인서(을 제1호증)에"본인은 이 사건 빌라를 계약하면서 등기면적 외 확장면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눈으로 확인 후 계약하였으며, 이 사건 빌라의 확장부분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 해지 또는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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