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19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3. 11. 11. 피고 D와 피고들이 신축한 의정부시 E, 제나동 제4층 제402호(전용면적 72.95㎡, 이하 ‘이 사건 402호 주택’이라 한다
)를 대금 1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85,000,000원은 2013. 12. 11.에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4. 1. 9. 피고 D와 피고들이 신축한 의정부시 E, 제나동 제5층 제501호(전용면적 63.91㎡, 이하 ‘이 사건 501호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402호 주택과 이 사건 501호 주택을 함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17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위 1)의 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5,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71,500,000원은 2014. 2. 28.에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의 불법 증축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을 포함한 위 제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건물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는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각 주택의 베란다 외벽과 지붕을 포함한 증축공사(이하 증축공사로 증축된 위 부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