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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5가합3522
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 D는,

가. 원고 A에게 19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1.부터,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2013. 11. 11. 피고 D와 피고들이 신축한 의정부시 E, 제나동 제4층 제402호(전용면적 72.95㎡, 이하 ‘이 사건 402호 주택’이라 한다

)를 대금 1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85,000,000원은 2013. 12. 11.에 각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4. 1. 9. 피고 D와 피고들이 신축한 의정부시 E, 제나동 제5층 제501호(전용면적 63.91㎡, 이하 ‘이 사건 501호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402호 주택과 이 사건 501호 주택을 함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대금 17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위 1)의 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 중 5,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171,500,000원은 2014. 2. 28.에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의 불법 증축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을 포함한 위 제나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건물증축을 위한 건축허가는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각 주택의 베란다 외벽과 지붕을 포함한 증축공사(이하 증축공사로 증축된 위 부분을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

)를 완료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 중 베란다의 외벽과 지붕이 설치된 상태의 현황을 그대로 본 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건축법 위반행위 고지 의정부시장은 2015. 5.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축 부분은 건축법에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증축된 것임을 고지하였다. 한편 의정부시에서는 원고들이 이를 자진으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강제이행금 안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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