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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429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C, D는 부부이고, E, F(원고의 이 사건 소송대리인), G는 위 부부의 자녀들이며, 원고는 E의 아내인바, C은 2002. 3. 11. 사망하였다.

② H, 피고는 부부이고, I는 위 부부의 자녀이다.

③ J, K는 부부이고, L, M, N는 위 부부의 자녀들인바, J는 1997. 6. 29. 사망하였다.

나. 피고, K는 1995. 8. 21. 남양주시 O 임야 2,380㎡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8.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1996. 12. 20. H, J와 위 토지 지상 미등기 3층 건물 중 1층 150평, 2층 420평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채권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는 P가 피고, K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4가단5624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F가 위 소송절차에서 피고, K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는바, 2004. 9. 6. ‘피고, K가 F로부터 2004. 10. 20.까지 연체된 차임을 지급받으면, F에게 위 건물 중 1층 남쪽 부분 100평, 2층 북쪽 부분 150평을 보증금 60,000,000원(보증금은 이미 지급되어있다), 차임 월 2,100,000원, 기간 1년으로 하여 임대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이에 원고는 2004. 10. 27. 피고, K와 위 건물 중 1층 남단, 2층 북단 250평을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D, E, F, G는 H, 피고, L, M, N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① 제1심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가단40268)은 2015. 9. 9. '제2차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60,000,000원이 D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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