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제주시 C 잡종지 21,821㎡ 및 제주시 D 임야 7,755㎡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 피고와 사이에 제주시 D 임야 7,7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분할 전 제주시 E 목장용지 16,992㎡(2014. 10. 17. E 목장용지 8,496㎡와 F 목장용지 8,496㎡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목장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세 250만 원, 임대기간 2012. 3. 1.부터 2013. 3. 1.까지(피고는 2017. 3. 1.까지라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제1차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직후인 2013. 3. 3. 피고와 사이에 제1차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제주시 C 잡종지 21,821㎡(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에 관하여 연세 300만 원(제1차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의 연세 250만 원 이 사건 잡종지의 연세 50만 원, 200만 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100만 원은 2013. 5. 22.에 지급하기로 함), 임대기간 2013. 3. 3.부터 2014. 3.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제2차 임대차계약의 연세 300만 원 중 나머지 100만 원은 2013. 5. 22.이 경과하였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제2차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직전인 2014. 2. 28. 원고의 은행계좌로 37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제2차 임대차계약의 연세 중 100만 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2013. 12. 26. 계약해지의 의사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2차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니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여 줄 것을 통지하였고, 다시 같은 해 12. 19. 및 12. 23. 제2차 임대차계약은 2014. 3. 3.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2015. 3. 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