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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7 2014가합7328
항만시설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041,737원 및 그 중 401,937,467원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TOC 야적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계약 해지 등 1) 원고는 2007.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항만시설인 TOC 야적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7. 10. 1.부터 2013.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항만시설인 TOC 야적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재차 체결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2. 1.부터 2013. 4. 30.까지의 임대료 44,435,870원,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임대료 46,093,330원 및 2013. 11. 1.부터 2014. 1. 31.까지의 임대료 46,093,33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원고와 피고는 3개월마다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임대료는 선납하기로 약정하였음), 이에 원고는 2013. 12. 4. 피고에게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항만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피고의 사용료 미납 등 1) 원고는 인천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항만시설인 공영창고, 공영야적장 및 항만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주었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항만시설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위 항만시설들에 대한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위 항만시설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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