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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5587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관하여 2008.11.24.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대 429.9㎡의 128.82/429.9 지분과 D 대 431.4㎡의 129.57/431.4 지분 및 위 각 토지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4 지분을 각 소유한 사람이고(이하 위 서울 강남구 C 토지와 D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E은 피고 및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갱신되어 계속 중인데, (주)E과 피고 및 이 사건 건물의 다른 공유자들이 2007년경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임대기간 : 2007. 5. 1.부터 2009. 4. 30.까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1억 3,500만 원이고 월 차임은 695만 원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속 중인 1998. 7.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피고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제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3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00. 6. 12.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차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의서

1. 매매목적물 :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피고 지분 전부

2. 위 부동산에 대해 1998. 7. 21. 원고와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을 2000. 6. 12.자로 해지하고 다시 합의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3. (합의조건) 1998. 7. 21. 원고와 피고가 계약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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