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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운영자이고, D ID 'E' 사용자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0. 01:01( 파일 저장 일시)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아동,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 부산 중학생- 대단하네 1.avi’, ‘[ 폰 카] 한국 중학생들 여자 둘 남자 한명 장난 삼아 함 .K3G’ 파일인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 소지하며, 2016. 11. 4.( 다운로드 일자 )까지 D에 접속하여 사용하면서 동 파일을 공유( 미지 정 가능) 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공연히 전시 ㆍ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6. 11. 4. 15:43( 다운로드 일시)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접속, 남녀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되어 성행위장면 등이 촬영된 ‘3 살된 아기 앞에서 하는 부부 .avi’, ‘ 중학생 커플 나중에 여학생이 올라 타네요

매우 아낌 최고( 대화내용들 림) ( 성인, 슴 가, 실제, 엉덩이, 귀여움, 진짜, 몸매, 대화) .wmv’ 동 영상 파일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공유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전시 ㆍ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D 화면 캡 처 등 첨부), D 화면 캡 처자료, whois 조회

1. 범죄인지

1. 음란 동영상 재생 화면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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