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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3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공소장에는 ‘2018’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7. 14. 03:05경 동두천시 보산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고읍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에 있는 3번국도 우회도로를 ‘동두천시’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고읍IC' 쪽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64,2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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