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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21. 19:26경 동두천시 보산동 미2사단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보산동 관광특구 쪽에서 서울병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 중이었던 ㈜F 소유의 G 포터Ⅱ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약 595,57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5매

1. 가해차량 현장 이탈 후 방치상태 활영사진 3매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의 점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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