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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생연동 동광사거리 앞 편도 1차로를 보산동 방면에서 야래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동광교 방면에서 서울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해서 그곳을 보행 중인 피해자 E(여, 46세) 방향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급회전하면서 충격을 피하려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27,4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생연동 진미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광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4번, 18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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