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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3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1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167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가마산 고가도로를 고려 대학교 구로 병원 쪽에서 구로 IC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로 체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마침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15:15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에 있는 구로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마 산로 167에 있는 가마산 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CCTV 영상 내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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