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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2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회암동 회암ic 부근 3번국도 우회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침범하여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미니 쿠퍼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59세), F(남, 6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6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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