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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4575
특수상해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9. 14:3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79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팡이의 끝부분에 송곳( 길이 약 10cm ) 이 꽂힌 위험한 물건인 쇠 지팡이( 총 길이 약 85cm )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 니가 시끄럽게 해서 찾아왔다, 죽인다 ”라고 소리치면서 쇠 지팡이의 송곳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팔, 손등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5 세) 의 제 1 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에 대항하다가 집안 신발장 위에 있던 화분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향해 떨어뜨렸고,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깨어지면서 그 화분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상처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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