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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8 2019고단48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21:55경 익산시 B아파트 C호에서 ‘남편이 집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야이 씹할 놈들아.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을 들어 위 E과 F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려는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던져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태양이나 위험성,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를 함부로 경시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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