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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27 2014고단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00:30경 전남 무안군 C주택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3년 전에 재혼한 부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D의 뺨 등을 때리는 것을 보고 D의 아들 피해자 E(20세)이 이를 만류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와 입술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흰색 도자기(지름 20cm , 높이 25cm )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치고, 신발장 위에 있던 흰색 플라스틱 화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E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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