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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4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경 대전충남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2. 9. 25.까지 춘천시 신북읍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고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대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입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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