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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4 2014고단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은 2013. 10. 2. 14:33경 자신의 집에서 육군 32사단에 2013. 11. 12.자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7회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데다가 범행 경위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고, 강한 입대 의사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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