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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26 2014고단1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경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현역 입영과에서 '2013. 11. 5. 14:00까지 춘천시 신북읍 소재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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