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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14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3. 2. 13.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위 청 현역입영과 소속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3. 26.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성실한 군복무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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