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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4구합61218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7. 7. 설립허가를 받아 광주시 오포읍 능령리 산1-3 등지에 공원묘원(이하 ‘원고 공원묘원’이라고 한다)을 조성하여 공원묘지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1971. 5. 20.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리 산16-1 등지에 공원묘원을 조성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4. 7. 26. 광주시 고시 제2004-71호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묘지)로 지정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13-1 일원 742,447㎡(성남ㆍ삼성공원)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4조 및 구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7. 16. 위 나.

항 기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9. 12. 광주시 고시 제2014-159호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13-1 일원 29,84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붙여 실시계획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사업부지(굵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와 원고의 공원묘원은 [별지 1] 영상과 같이 인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적격이 없다는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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