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마지막행의 “위 나.항 기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13-3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사업의 일종인 봉안묘 조성사업”으로 고친다.
3면 2행의 “산13-1”을 “산13-3”으로 고친다.
4면 13행의 “20일”을 “14일”로 고친다.
4면 16행의 “실시계획인가” 앞에 “제85조 제5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지정을 취소하거나”를 추가한다.
4면 17행의 “제136조” 다음에 “제2호,”를 추가한다.
5면 6행의 “사업자”를 “사업시행자”로 고친다.
5면 12행 내지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소 제기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는데, 2016. 11. 1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공정이 완료되어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3, 14,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만으로는 위 공사가 거의 완공되어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나.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의 가, 나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