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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2가단102236
구상금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로 지정되어 소정의 보장사업 업무를 처리하는 회사로서, F과 사이에 G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H은 F의 자녀이다.

나. 피고 A은 I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악사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A과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 피고 B, H은 2012. 5. 24. 새벽 서울 종로구 J 앞 주차장에 피고 A이 주차시켜 놓은 I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E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I 승용차의 뒷좌석에 H, 조수석에 피고 B을 태운 채로 운전하여 2012. 5. 26. 04:12경 부산 동래구 K건물 앞 노상을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반대방향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덤프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위 사고로 인하여 E은 사망하였고, H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외상성 뇌경막외혈종, 두개골골절, 외상성 기두증, 우측 폐쇄성 쇄골 몸통의 골절, 우측 폐쇄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 B도 크게 다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1)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장사업자로서 2012. 7. 19.부터 2012. 8. 14.까지 H의 치료 병원 내지 H에게 부상1급의 지급한도인 총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은 H의 망인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것이다.

(2) 또한 원고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로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인 H에게 직접 내지 H을 치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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