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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06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예비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원고 A가 각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88. 4.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망 G, 아들인 1남 피고 D, 2남 망 H, 3남 원고 A, 4남 I, 딸 원고 B이 있었으며 피고 E는 1989. 5. 10. I와 결혼한 I의 처이다. 2) 망 H은 1993. 9. 12. 사망하였고 원고 C은 그 상속인이다.

3) 망 G는 2005. 9. 21.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I, 피고 D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다. 나.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피고 D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5건의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90. 4. 20. 접수 제6722호로 1988. 4. 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피고 E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12. 28. 접수 제2886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그 성질상 모순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선택적 관계에 있는바, 이와 같은 성질의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한 경우 이는 그 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한 예비적 병합 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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