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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5402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2018. 7. 15. 사망하였고, 망 인의 공동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피고는 1993. 7. 2. 경 승려가 되었고 현재 ‘F’ 라는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고 있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30년 간 망인과 동거를 하였다.

다.

망인은 1992. 12. 4.부터 2010. 6. 8.까지 별지 (1), (2) 기 재 각 부동산( 통틀어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고, 2017. 7. 28. 피고에게 별지 (1)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 16485호로 2017. 7. 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별지 (2) 기 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 16486호로 2017. 7. 4. 자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등기’ 라 한다 )를 각각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대부분을 F의 부지, 건물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 3,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 청구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또는 매매 예약을 체결한 바 없고, 피고는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전 등기 및 가 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 쳐졌거나, 피고가 망인에게 “ 매매대금, 병원비 등을 지급하겠다.

”라고 기망하여 마 쳐진 것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제 1 예비적 청구 피고는 2018. 8. 4.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해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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