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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고단1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507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사거리를 제주지방법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7. 01:10경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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