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당동 금당터널입구사거리를 C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목록,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