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35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양산삼거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약 3,471,62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6.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주점인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양산삼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나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가량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