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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20. 22:09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편도 3차로 도로를 교보생명사거리에서 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여, 22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가.

항과 같은 때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번지불상지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현출지, 음주운전단속결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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