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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21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8. 17:4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크게 소리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음식 값을 다 냈는데 무슨 잘못이냐

’ 고 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카운터 데스크를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 니들이 대한민국 경찰이냐.

이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고, 경위 G이 피고인을 데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경위 G의 옆구리를 2회 때리며,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위 G의 명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고,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저항한 적은 있지만, 이는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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