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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22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 시간미상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할 때 문 앞 우유통에 열쇠를 두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유통에서 피해자의 집 열쇠를 꺼내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패물함에서 다이아몬드 반지 1점(시가 150,000원), 18k 금반지 4점 8.1돈(시가 1,215,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15:00경 서울 강북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안방 옷 서랍장을 열어 지갑 안에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1점(시가 150,000원), 18k 금반지 4점 8.1돈(시가 1,215,000원), 18k 금목걸이 1개(시가 750,000원), 진주 1세트(시가 250,000원)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전당포 장부 사본, G전당포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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