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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539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신고 없이 전남 화순군 C 소재 음식점 옆에 황토방(30.92㎡)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황토방’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한 때는 2006. 10.경이나 위 황토방이 완공된 때는 2009년경이므로, 건축법위반의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2009년경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가 범죄의 기수시기인 2006. 10.경부터 3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범죄행위에는 당해 범죄의 결과까지 포함하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 없이 이 사건 황토방을 신축하였다는 것인바, 건축(건축법상 ‘건축’에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이전이 포함된다)은 그 행위의 태양과 문언의 의미상 시간적 계속성을 예정하고 있고 신고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신고 없이 건축 행위에 나아간 때에 이 사건 건축법위반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이 사건 황토방이 현실적으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때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황토방을 2007. 12.경 사실상 완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초 원심법정에서 ‘2006년경 이 사건 황토방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나, 흙집을 짓다 보니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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