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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04. 11. 3. 선고 2004노779 판결
[농지법위반] 상고[각공2005.1.10.(17),164]
판시사항

[1] 농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공소시효의 기산점

[2]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개를 사육한 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2조 제9호 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토지의 외부적 형상을 변경시키는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그 형상의 변경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토지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완성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 그 행위를 마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외부적 형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전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종료된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개를 사육한 행위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농지에서 개를 사육함으로써 농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개 사육을 중단한 때로부터 비로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홍보가

이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570-3 소재 농지 647㎥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작물인 파를 재배하던 중 개를 사육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청원군수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5. 일자불상경부터 2004. 2. 18.경까지 사이에 위 비닐하우스에서 약 80마리의 개를 사육함으로써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농지법 제59조 제2항 , 제3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에 의하여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위 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서 공소시효가 3년인데, 피고인과 유상오의 각 진술에 의하면 위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것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바와 같이

2000. 5. 일자불상경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04. 3. 1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농지 전용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며 유형적인 변경행위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그 시작과 종료시점을 특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3. 판 단

농지법 제2조 제9호 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토지의 외부적 형상을 변경시키는 방법에 의하거나 또는 그 형상의 변경 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토지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함과 동시에 완성하는 이른바 즉시범으로 그 행위를 마침으로써 범죄가 완성되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같이 외부적 형상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전용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종료된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5. 일자불상경부터 이 사건 농지의 파를 재배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하우스에 개를 사육한 행위는 이 사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한 것이 아니라 단지 농지를 전용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개를 사육함으로써 농지를 다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한 공소시효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이 개 사육을 중단한 2004. 2. 18.경부터 비로소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공소는 2004. 3. 12. 제기되어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농지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인 충북 청원군 남일면 송암리 570-3 소재 농지 647㎥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작물인 파를 재배하던 중 개를 사육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청원군수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0. 5. 일자불상경부터 2004. 2. 18.경까지 사이에 위 비닐하우스에서 약 80마리의 개를 사육함으로써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유상오의 진술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최상윤의 진술조서의 기재

1. 고발장, 공무원지술서, 고발대상토지내역, 현장사진, 실측현황도, 토지대장,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오영 박상길

판사 정형식(재판장) 이오영 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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