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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0 2015고정6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유용 곤충 사육기술 개발 및 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경 진주시 D 전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신고 없이 연면적 약 162㎡ 인 곤충 사육장 용도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 1동, 연면적 약 58.06㎡ 인 영상체험실 용도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 1동, 연면적 약 32㎡ 인 닭 사육장 용도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 1 동 및 연면적 약 18㎡ 인 곤충 수정 실 용도의 컨테이너 건축물 1동을 건축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공무원 진술 조서 사본 첨부)

1. 야영장( 캠핑 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현황 제출, 야영장( 캠핑 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 보고, 야영장( 캠핑 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 단속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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