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유용 곤충 사육기술 개발 및 지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경 진주시 D 전에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신고 없이 연면적 약 162㎡ 인 곤충 사육장 용도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 1동, 연면적 약 58.06㎡ 인 영상체험실 용도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 1동, 연면적 약 32㎡ 인 닭 사육장 용도의 경량 철골조 건축물 1 동 및 연면적 약 18㎡ 인 곤충 수정 실 용도의 컨테이너 건축물 1동을 건축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공무원 진술 조서 사본 첨부)
1. 야영장( 캠핑 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현황 제출, 야영장( 캠핑 장) 불법행위 일제조사 결과 보고, 야영장( 캠핑 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 단속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건축 미신고의 점), 각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 4. 14. 법률 제 10599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각 구 건축법 제 112조 제 3 항,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건축 미신고의 점), 각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3 조,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