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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1796
택지개발촉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택지개발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2008. 5. 19.부터 2013. 9. 23.까지 김포시 G에 있는 H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컨테이너 간이 가옥(6제곱미터)을 설치하여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죄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2조, 제6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고, 한편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 없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여 행위제한을 위반하는 죄는 그 문언의 의미상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는 위 컨테이너 설치일인 2008. 5. 19.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9. 26.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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