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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5325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730,400원 및 그중 30,364,78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 회사에, 원고(선정당사자)는 2007. 5. 1.부터 2013. 11. 30.까지, 선정자 B는 2008. 3. 2.부터 2014. 1. 31.까지 각 근로하다가 퇴사하였다.

나. 이 기간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하면 원고(선정당사자)는 30,364,780원, 선정자 B는 23,426,220원이다.

그리고 퇴직원금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회사에 송달된 날인 2015. 8. 31.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선정당사자)는 10,365,620원, 선정자 B는 7,201,155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0,730,400원(= 30,364,780원 10,365,620원) 및 그중 30,364,78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정자 B에게 30,627,375원(= 23,426,220원 7,201,155원) 및 그중 23,426,22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는 2006. 3.경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과 퇴직금 분할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수령하는 돈의 10%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가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는 29,040,000원, 선정자 B는 22,000,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퇴직금 채권과 각각 상계한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 가 근무한 기간 발생한 업무상 배임 및 선정자 B의 누나 C가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횡령한 회사 자금 등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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