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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6943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표’ 기재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기관인 육군재경근무지원단 산하 계룡스파텔 및 육군회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0.경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원고들의 임금을 ‘기본연봉’과 ‘연봉외 제수당’으로 구성하기로 하였고, 제수당의 세부항목을 ① 상여금, ② 정근수당, ③ 가계지원비, ④ 명절휴가비, ⑤ 가족수당, ⑥ 교통보조비로 구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연봉제 전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본연봉을 ‘기본급, 직급보조비, 장기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구성하여 위 기본연봉 합계액을 1/12로 나눈 금액, 근로자 개인별로 액수가 산정된 제수당 및 급식비 13만 원 등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었다.

또한, 근로계약서 제2조 제2항은 ‘제수당 항목을 일괄계산하여 피고가 책정한 금액으로 하며 명절 및 분기 등 피고가 지정한 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월 단위 정산 지급하며, 제수당의 항목별 금액은 급여명세서 등에 명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급식비는 현물제공에 갈음하여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부대 여건에 의거 현물 급여 제공시 차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연봉제를 시행한 2010. 1.경부터 기본연봉과 제수당 등을 지급하면서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단체협약] 제18조(임금의 종류) ③ 통상임금이란 조합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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