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0 1.【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0. 09:5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점의 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점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최종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23 2.【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5: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외국인등록증 1매, 신분증 1매, 고려대병원 진료카드 1매, 현금 3천 원이 들어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