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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합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6. 1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0. 2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1. 5. 1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3.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16:35경에서 같은 날 17:30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이르러 그곳 노상주차장 18번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마티즈 차량의 조수석 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넣고 위로 들쳐 올려 잠금장치를 부수는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청약서 원본 1매, 보조저장장치(USB 메모리)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짜리 파란색 코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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