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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대구고법 1967. 7. 4. 선고 67노6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피고사건][고집1967형,76]
판시사항

살인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는 나병환자였던 전처의 소생으로서 3세때부터 피고인이 알뜰히 길러 왔으나, 장성함에 따라 말도 안듣고 그 재물만 탐하고 3,4년전부터는 불치의 병이 들어 가산만 탕진하게 되고 피고인의 어린 4남매의 장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듯 하여 차라리 피해자를 죽여 없애는 것이 후환이 없으리라는 망상에서 이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앞으로 어린 4남매를 돌보아야 할 점과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음을 그 형의 양정이 매우 무거워 실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6고5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15세때 혼인하여 16세때 초혼의 남편이 사망하자 17세 때 피해자의 부 공소외 1과 재혼하여 현재 7남매를 출산하고 재혼 당시 전처 소생인 피해자 공소외 2는 3세였고 가정이 몹시도 가난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 불만없이 피해자를 기르고 피해자가 군에서 제대한 후 결혼하였으며 피해자는 무서운 나병에 걸려 3년동안 좋다는 약은 아낌없이 썼으나 조금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병후 신경질이 심해지고 몹시도 피고인을 괴롭혀 왔으며 사건 발생 3일전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 공소외 1에게 나락을 달라고 조르다가 거절당하자 다시 피고인에게 몹씨 졸랐으나 사실 나락이 없어서 주지 못하였던바 화를 벌컥내면서 피고인에게 가진 욕설을 다하므로 서로 말다툼 끝에 흥분이 가라 앉기전 밀주단속 조사원이 마을에 나타나서 밀주를 단속한다기에 피고인도 농사술 조금 담은 사실이 있어 겁이나서 피신하려던 차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욱 신경질이 심하여질 것이고 또한 앞으로의 가정사리가 염려되기에 순간적 격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피고인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의 집 사랑방에 있는 약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가 복용하는 약탕기에 약을 투입하였는바, 인륜도덕상으로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피고인의 잔인한 소행으로써 마땅히 처벌 당하여야 옳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지금에 와서 너무도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피고인의 과오가 뼈져리게 느껴지며 괴로운 마음 표현할 수 없고 매일같이 감방에서 속죄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으나 다만 어린 자식들에게 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감을 느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피고인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데 있다고 함에 있어 이는 원심의 형이 양정이 너무 무거워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뜻으로 볼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지몽매한 촌부로서 16세때 초혼을 하고 전부를 사별하게 되자, 17세때 현부 공소외 1(전처 소생의 피해자의 부)과 재혼하여 어려운 살림 가운데 모진 풍파를 격어가면서 피해자를 3세때부터 길러 왔고 피해자가 장성함에 따라 자연히 생모아닌 피고인과의 간에 의견충돌이 잦아 사이가 좋지 않은 터에 남편이 피해자의 소생이 4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전처 소생만을 위하여 가산의 반을 분재하여 주었는데도 불만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또다시 피고인에게 와서 재물을 탐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그 생모가 나병환자로 가출하였는데 그 소생인 피해자마져 3.4년전부터 다리(속칭바람)가 아프기 시작하여 가진 약을 썼으나 재산만 없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현재 자식도 없고 피고인은 그 소생인 4남매가 낱낱이 장성해 감에 따라 그 앞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이 기회에 차라리 죽여 없애 버리는 것이 후환이 없어질 것이라는 망상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이건 범죄의 동기가 되고 피고인은 4남매의 모로서 앞으로 어린자식들을 돌보아야 할 점과 기타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음은 그 형의 양정이 매우 무거워 실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17세때 초혼의 남편 김명미상과 사별하고 17세때 경북 영천군 고경면 삼귀동 (이하 생략) 공소외 1과 재혼하여 4남매를 두고 살림살이를 돌보아 온 무지몽매한 촌부인바, 1965.11.일자미상경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1과 동인의 전처 공소외 3 사이에 출생한 공소외 2(당시 25세)가 결혼하여 분가할 때 피고인 남편이 가산 답 9두락 전 5두락 가운데서 동인에게 답 4두락 전3두락을 나누워 주었던바, 피고인 소생 4남매가 차지할 몫에 비하여 너무 많이 분재한데 대하여 불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인이 4년전부터 나병에 걸려 가진 약을 썼으나 낳지 아니하고, 분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가에 와서 나락을 달라는등 몹시 조르므로 이러다간 가산이 탕진되어 집안식구 모두가 살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동인을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1966.1.7. 11:30경 피고인 소생 공소외 2가 꿩이나 토끼를 잡으려고 주거지 고경시장에서 성명 미상인으로부터 밤알톨 크기만한 청산가리를 사서 쓰다가 남은 분량 1돈 정도를 빈병(증 제3호)에 넣어 피고인 사랑방 나무상자에 간직해 둔 위 청산가리를 종이에 싸서 가지고 피고인 집으로부터 약 150미-터 떨어진 공소외 2의 집에 이르러 김치를 가지고 온 것처럼 가장하여 위의 집 부엌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동인이 평소 복용하고 있던 끓고있는 약탕에 위 청산가리를 투입하여 그 정을 모르는 동인의 처 공소외 4로 하여금 동인에게 위 청산가리가 든 한약을 복용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청산가리 중독으로 같은날 12:00경 죽게 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 사실을, 당공정에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사건 당일) 김치를 가지고 아무도 없는 공소외 2 집 부엌에 들어가서 김치를 두고 그 집을 나온 후 약 1시간 후에 그 집에 가 보니 공소외 2가 뚝담에 넘어져 있었으며 방안으로 옮겨진 공소외 2는 말을 못하고 숨이 가쁘며 손을 내어젓고 몸을 벌벌 떨면서 쭉 뻗치더니 죽더라"는 말을 한 것, 당공정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피고인은 증인의 후처이고 공소외 2는 증인의 전처소생인데 공소외 2가 결혼후 증인은 공소외 2에게 증인의 가산인 논 9두락 밭 5두락중 논 5두락 전 3두락을 분재하여 주었더니 피고인의 불평이 자자하였고 증인의 전처 소생 공소외 2가 1965.12.월경 꿩이나 토끼를 잡는다고 청산가리를 사겠다고 하기에 돈 10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

공소외 5의 "증인은 1965.10.경 부 공소외 1로부터 돈 10원을 얻어 주거지 고경시장 행상인으로부터 꿩을 잡으려고 백색으로 탄탄한 청산가리 10원어치를 사가지고 와서 그중 3분의 1을 깨서 가루로 만들어 약 20개의 콩알 속에 넣어 풀어 놓았으나 꿩이 먹지를 않아 모다 회수했고 나머지 청산가리 3분의 2는 아가리가 넓은 소다병 속에 넣어 사랑방 두구제(상자)속어 넣어 두었는데 공소외 2가 사망한 후 그 약을 찾아 보았더니 빈병만 남아 있더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

동 증인 공소외 4의 "죽은 공소외 2는 동인의 남편이고 시집온 후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사이가 좋지 못했고 남편은 신병으로 한약을 다려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죽던 날 증인이 빨래하러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동인의 부엌에 김치를 갖다 두었고 그때 약탕기가 끓고 있었는데 증인이 돌아와서 약탕기에 들어 있는 한약을 짜서 남편에게 복용시켰던 바 약 20분 후에 남편이 방문을 열고 밖에 나오면서 어-하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뚝담에 넘어졌는데 의사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를 필요없다고 거절을 하였으며 방안에 옮겨진 남편은 안색이 황색으로 변하여지고 하여 쌀물과 비눗물을 마셔 꺼꾸로 눕혔더니 붉은 피를 섞은 백색액체을 약 반홉가량 토하더니 약 10분 후에 죽었으며 남편이 죽은 후 피고인은 혼자말로 아이고 어떻게 하나 하며 당황하는 빛이 보이더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

공소외 6의 "사건 당일 공소외 2가 다 죽어간다 하기에 동인의 집에 갔더니 동인의 뚝담에 넘어져 있어 방안에 옮겼더니 입을 세게 다물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으며 거꾸로도 눕혔더니 동인의 입에서 붉은 피가 나오더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

공소외 7의 "증인은 피고인의 남편과는 종반간이고 피고인은 증인의 종형수인데 공소외 2가 한약을 먹고 죽었다기에 한의원을 걸어 고소를 하려 하였으나 한첩도 아니고 여러 첩을 먹었는데 한약을 먹다가 죽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계모로서 과거 공소외 2에게 많이 분재된데 대하여 피고인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혹시 피고인과 그의 소생 공소외 5의 범죄가 아닌가 하여 피고인 가에 가서 이 집에 농약에 있느냐고 하였더니 공소외 5가 피고인가 사랑방 실경위 나무상자를 뒤져겨 병을 꺼내더니 이 병안에 들었던 청산가리가 없어졌다고 하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은 변소에 갔다 버렸다고 하기에 방금 변소에 간일도 없는데 언제 변소에 갔다 버렸느냐고 따졌더니 모르겠다고 하기에 증인은 경찰에 알려 조사시키겠다고 하고 피고인의 집을 나오려는데 피고인이 대문 밖에서 증인을 부르더니 사실 피고인이 그 약을 공소외 2의 한약탕에 넣었다고 하더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

제1심 감정증인 공소외 8의 "증인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조교수로서 사이나는 청산가리의 일종이고 그 치사량은 순수한 상태하에서는 0.05 구람 내지 0,1구람 정도로써 치사량이 되고 혼합의 경우에는 1구람 정도이며 사람의 시체는 약 5, 6일이 경과되면 부패하게 되고 청산가리는 외부 공기와 접촉되어 건조하면 검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이 적혀진 것.

당심증인 공소외 9의 "증인은 의사로 주거지에서 영생의원을 경영하고 있는데 죽은 공소외 2를 매장한 후 7일만에 파내어 그 시체를 해부하였는데 이미 부패가 극심하여 감정이 불능한 상태에 있어 부패된 시체에서 위 내용 및 간만을 절단 체취하여 감식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

공소외 10의 "증인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로서 있으며 청산가리는 극약으로써 그 치사량은 00.5 구람이고 한약 1첩분량이 약 1구람 정도를 식전에 복용하였다면 즉시 반응이 와서 호흡이 곤난하고 경련이 일어나며 흉부에 고민이 있고 눈동자가 산대하고 말을 못하며 의식이 불명하고 위에서 피를 토하고 수분 내지 늦어서 1시간 후에 죽고 사후 매장되어 7일이 경과되었다면 시체는 부패가 되고 위 내용물과 간도 부패가 심하고 그것이 외부 공기와 접촉되었다면 청산가리는 그 성분으로 보아 발산되므로 그중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아니하고 압수된 약찌꺼기와 약수건은 매우 건조가 되었고 빈병도 병마개가 막혀져 있다 하더라도 모두 시일이 1년이나 경과되었다면 청산가리는 발산되는 것이므로 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내용의 말을 한 것,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판시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것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의 검증조서 가운데 판시사실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

압수된 증 제1호(약수건 1매), 동 제2호(약찌꺼기 1봉), 동 제3호(공병 1개)의 현존 사실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는 형법 제25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안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70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걸(재판장) 강승무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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