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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노4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627)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 달라고 요청한 후 3억 원 상당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물품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금 반환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물품을 구입해주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물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할 의사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편취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2014고단2686) 피고인은 피해자 H와 2008.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빌리고 갚는 등 계속적으로 돈 거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빌린 돈보다 많은 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 매월 7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 이 사건 차용 직전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는 등 자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도나 변제기를 특정하여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제대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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