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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30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고물품 사이트 이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07. 17. 12:3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3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4,9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5. 21.경 대전 서구 F건물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SM5 중고차량을 매매상사를 통해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줄 테니 차량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성능 좋은 차량을 구입해 주겠고, 성능이 좋지 않으면 신차를 더 싼 가격에 2011. 8. 27.경까지 틀림없이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0,784,9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6. 15.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그랜져 HG 240 신형 차량을 시세보다 10,000,000원가량 싸게 구입해 줄 테니 24,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을

8. 27.경까지 틀림없이 구입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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