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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4노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빌린 돈의 대부분은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상환이 촉박한 채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LG전자에 대한 기존 물품대금을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써 확보된 여신으로 물품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며, 피고인은 위 여신으로 텔레비전 및 노트북 등을 구매하여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예견하지 못했던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의 갑작스런 채무상환 요구 및 국군복지단의 판매 등록 절차 지연, LG전자 대리점의 인터넷 판매 제재 등 사후적인 사정에 의하여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가 PX군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에 있었던 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명목과 달리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물품을 매입하여 피해자의 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관련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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