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을 돈이 있어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이를 정산하기 위해 변제하지 않은 것뿐이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현금 유통이 어려웠을 뿐 경제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해 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그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피고인은 최초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었는데 물품을 주지 않아 이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나중에는 한국에 입국한 이후인 2013. 4.경에야 피해자로부터 물품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중에는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빌렸었는데 마카오에 있을 때 변제독촉을 받았고, 당시 마카오에서 현금 유통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업무상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돈을 빌려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일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체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