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4. 16. 확정되었다.
[2016고단490]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기용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기용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14]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금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쪽에 바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네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그에 따른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빌린 돈보다 조금 더 많은 액수로 돈을 갚아주겠다. 나중에 바를 오픈하면 그곳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