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B으로부터 B의 처 C이 발행한 수표번호 D, 액면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4. 4. 20. 인 가계 수표를 빌린 후 2014. 12. 10. 경 C에게 위 가계 수표를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가계 수표의 ‘2014. 4. 20.’ 로 기재된 발행일을 ‘2015. 5. 20.’ 로 수정하여 유가 증권인 C 명의의 가계 수표 1 장을 변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이와 같이 변조한 가계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제권판결
1. 가계 수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변 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가 증권 변조 등의 범죄는 유가 증권 거래의 안전과 신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조한 가계 수표를 교부하여 C에게도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