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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5267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6. 15. 경 서울 경기도 C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발행인 ㈜D E, 어음번호 F, 발행일 2014년 4월 20일, 지급기 일 2014년 7월 20일인 약속어음의 지급기 일 “2014 년 7월 20일” 을 “7” 자에 획을 더하는 방법으로 “9” 자로 변경하여 유가 증권인 피해자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 장을 변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사건 검색,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급 기일을 변조한 이유가 G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G이 어음 변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변조어음행사 부분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G은 이 사건 어음의 지급기 일이 변경되었는지는 모르고 다만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 받아 어음 할인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G의 위 진술에다가 지급 기일이 길어 지면 어음 할인의 폭이 더 커지므로 지급 기일이 짧을수록 어음 할인에 있어 더 유리한 점, 어음 할인을 받으려 한 G이 지급 기일을 굳이 연장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변 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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