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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2 2015재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기업은행 통장(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8.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21』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1. 20. 22: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8.부터 2013.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학교 인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의 스마트폰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 G가 F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급여 들어가는 계좌번호가 지워졌으니 새로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 행세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장을 분실했으니 동생 계좌인 H 기업은행으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45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18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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